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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이력제 내년 도입

조인호 기자 입력 2013-12-31 00:00:00 조회수 149

돼지고기 이력제가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제주도는 내년 12월부터 돼지고기 도축업자와 판매업자의 이력번호와 거래명세서 기록을 의무화해 유통경로의 투명성을 높이고 원산지 허위표시를 막겠다고 밝혓습니다. 또, 가축사육업 허가대상이 대규모 기업농에서 전업농 규모로 확대되고, 우유 가격산정에 단백질이 새로운 기준으로 도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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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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