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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추자 보궐선거 미실시

조인호 기자 입력 2014-01-04 00:00:00 조회수 115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서대길 도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른 의원직 상실로 공석이 된 한경.추자면 선거구의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선관위는 도의원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 보궐선거 실시의 실익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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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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