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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특별자치도 제도개선안 확정

조인호 기자 입력 2014-01-22 00:00:00 조회수 164

◀ANC▶ 앞으로 제주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들은 렌터카를 몰 수 있게 되고, 자치경찰도 음주단속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오늘 확정한 제주특별자치도 5단계 제도개선안을 조인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END▶ ◀VCR▶ 지난해 제주를 찾은 중국인 관광객은 180만명, 최근 경제성장과 함께 개인이나 가족 단위 여행객도 늘고 있지만 중국이 국제운전면허협약에 가입하지 않아 우리나라에서 렌터카를 빌릴 수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제주지역 렌터카를 이용할 수 있는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하기로 했습니다. 자치경찰에는 음주측정과 통행금지, 즉결심판 청구권한을 주고 단장 직급이 높아지고 승진기회도 늘어납니다. (c/g) 민간기업의 염 지하수 제조.판매와 낚시어선 스킨스쿠버 승선 허용, 제주산 농수산물 해상 운송비와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지방도가 된 옛 국도에 대한 국비 지원도 추진됩니다. 정부는 국무총리와 관계장관들이 참석한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서 이같은 제도개선 과제 40건을 확정하고 오는 5월쯤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정홍원 국무총리 ◀SYN▶ "국제 경쟁력을 갖춘 명실상부한 특별자치도로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한편, 면세점의 제주관광진흥기금 납부와 곶자왈 공유화재단의 특수법인화는 빠른 시일 안에 추가로 논의해 최종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관광객 전용 면세특구와 내국인 면세점 추가 설치, 외국대학 영리법인 허용 등은 정부의 반대 등으로 제외됐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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