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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주택 개량사업 융자지원

조인호 기자 입력 2014-01-31 00:00:00 조회수 82

제주도는 올해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으로 294채에 176억 원을 융자 지원합니다. 융자금액은 신축은 6천만 원, 증축은 3천만 원까지이며 연이율 2.7%에 1년 거치 19년 분할 상환 조건입니다. 지원대상은 전용면적 150제곱미터 이하로, 100제곱미터 이하 주택은 취득세 면제와 함께 재산세가 5년 동안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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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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