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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에서 닭고기 불법 반입 적발

조인호 기자 입력 2014-01-31 00:00:00 조회수 144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이후 반입이 금지된 닭고기를 몰래 들여오려던 업자가 적발됐습니다. 제주도는 어제 오후 1시 반쯤 제주항에서 닭고기 2천800마리를 실은 화물차가 목포발 카페리 여객선으로 들어오는 것을 적발해 목포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화물차 운전자는 닭고기를 서귀포시내 음식점에 전달하려 했다고 진술했는데, 반입 금지 조치를 어기면 최고 천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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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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