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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획정안 부결..현행 선거구대로

조인호 기자 입력 2014-02-19 00:00:00 조회수 18

도의원 선거구 조례 개정안이 부결돼 올해 지방선거는 현행 선거구에 따라 치르게 됐습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오늘 선거구 조례 개정안의 부결 여부를 놓고 찬.반 투표를 벌여 소속 의원 6명 가운데 민주당 의원 3명은 찬성, 무소속 박주희 의원은 반대, 새누리당 의원 2명은 불참해 부결 처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논란이 됐던 제주시 이도 2동 구남마을의 선거구 조정안도 백지화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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