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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달라지는 지방선거

조인호 기자 입력 2014-02-20 00:00:00 조회수 77

◀ANC▶ 올해 지방선거에서는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사전투표제가 도입되고, 로또 선거 논란까지 일었던 교육감 투표용지가 바뀝니다.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달라지는 점들을 조인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END▶ ◀VCR▶ 선거 당일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들이 미리 신고하고 정해진 투표소에서만 할 수 있었던 부재자투표, 오는 6월 4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는 별도의 신고 없이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는 사전투표로 바뀝니다. 5월 30일과 31일 이틀동안 신분증을 갖고 읍.면.동마다 설치되는 투표소를 찾아가면 됩니다. 김재홍 ◀INT▶ "미리 사전에 가서 투표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사람 일은 모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같으면 사전투표를 하겠습니다." 투표 용지에 누구의 이름 먼저 쓸지 추첨까지 했던 교육감과 교육의원 투표용지도 달라집니다. (c/g) 세로였던 투표용지가 가로로 바뀌고, 도의원 선거구 마다 후보들의 좌.우 순번도 달라집니다. 강순후 /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장 ◀INT▶ "기존에 논쟁이 됐던 로또 선거의 문제나 게재 순으로 인한 불공정 문제는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고 이상만 공개됐던 후보들의 전과기록도 100만원 이상 벌금형으로 확대되고, 과거 선거에 출마했던 경력과 정당도 공개됩니다. (c/g) 공무원의 선거범죄 공소시효는 6개월에서 10년으로 늘어나고, 후보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선거브로커는 최고 5천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s/u) "직원들에게 투표할 시간을 주지 않는 고용주도 최고 천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돼 직장인들의 투표율이 높아질지도 관심거리입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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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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