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발전연구원은 제주어 표기법 제정에 따른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어 표기법은 한 국가의 언어를 구성하는 변이체로서 제주어의 가치를 인정하고, 다양한 형태들을 광범위하게 포함시킨다는 원칙에 따라 도민 설명회와 제주어보전육성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됐습니다. 제주어표기법 책자는 오는 24일부터 제주발전연구원에서 배부되며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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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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