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지방선거부터 전국에서 제주지역만 교육의원을 선출하게 됐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어제 6.4 지방선거부터 교육의원을 뽑지 않는 일몰제가 포함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습니다. 하지만, 제주 특별법에는 교육의원 제도를 두도록 해 제주지역에서는 종전과 같이 교육의원 5명을 선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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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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