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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상정 보류

조인호 기자 입력 2014-02-28 00:00:00 조회수 57

애월항 LNG 인수기지 건설을 앞두고 가스배관 설치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제주도의회 본회의 상정이 보류됐습니다. 오늘 본회의를 주재한 방문추 제주도의회 부의장은 애월읍 지역 주민 900여명이 조례안 수정을 청원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직권으로 상정을 보류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는 애월읍 26개 마을 이장들도 방청했는데, 방문추 부의장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애월읍에서 출마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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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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