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5단계 개정안이 내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입법예고됩니다. 특별법 개정안에는 지난 1월 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서 의결된 중국인 관광객 렌터카 운전과 스킨스쿠버의 낚시어선 승선 허용, 자치경찰의 음주측정 등 제도개선 과제 40개가 포함됐습니다. 한편, 면세점 관광진흥기금 부과와 곶자왈 공유화재단 특수법인화는 추가 논의를 거쳐 추진 여부가 결정되면 개정안에 반영되며 제주도는 오는 28일 공청회를 열어 도민 의견을 수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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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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