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고 임대소득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민주당 이미경 의원이 발의한 임대차등록제 법안은 1세대 3주택 이상 임대사업자는 등록을 의무화하고 임대기간 5년 이상은 50%, 10년 이상은 100%까지 임대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제주시에 등록된 주택 임대사업자는 790명, 임대호수는 9천 600세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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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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