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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강원.충북 가금류 반입금지 해제

조인호 기자 입력 2014-04-21 00:00:00 조회수 147

사전 신고할 경우 경북과 강원, 충북지역에서 닭과 오리고기 반입이 허용됩니다. 제주도는 최근 기온이 오르면서 조류인플루엔자가 소강상태를 보여 인플루엔자가 잠복기간인 21일 동안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 대한 반입 금지를 오늘(21일)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닭과 오리고기는 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반입이 허용되고, 하루 전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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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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