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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여 여성·미성년자 추행 50대 징역 5년

김찬년 기자 입력 2014-04-29 00:00:00 조회수 127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체장애 여성과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5살 강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해 10월 연인관계에 있던 A씨의 집에서 지체장애자인 A씨의 딸과 10대 외손녀를 수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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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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