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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회계감사 의무화

홍수현 기자 입력 2014-05-04 00:00:00 조회수 49

제주시는 주택법 개정에 따라 다음달 25일부터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외부 회계감사가 의무화되고 주택관리업자 선정에 전자 입찰제 시행이 의무화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3년 마다 장기 수선계획을 조정, 검토한 뒤 관련 사항을 기록해 보관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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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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