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는 허가 없이 서귀포해역에서 낚시를 한 여수 선적의 10톤급 어선을 영업구역 위반 혐의로 적발하고 전라남도 여수시에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 이 어선은 어제 오후 2시쯤 낚시객 17명을 태우고 여수시 종화항을 출발해 제주시 우도 남동쪽 45km 해상에서 낚시를 하다 어젯밤 10시쯤 기관실에서 불이 나 곧바로 진화됐지만 낚시객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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