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 거소투표 신고가 내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이뤄집니다. 신고대상은 영내나 함정에서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관, 병원이나 요양소 환자, 교도소와 구치소 수감자,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등이며 신고서를 시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됩니다. 거소투표 유권자는 투표용지를 받고 기표한 뒤 다음달 4일 저녁 6시까지 관할 선관위에 도착하도록 우편으로 발송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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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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