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를 일으킨 청해진해운이 제주와 인천 항로에 취항한 지 11년 만에 면허를 취소당했습니다.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은 청해진해운이 면허취소 방침을 통보받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별도의 청문 절차 없이 면허를 취소하고 새로운 사업자를 공모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당분간 물류 운송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청해진해운은 지난 2천 3년 제주와 인천 항로에 오하마나호로 취항한 뒤 지난해 세월호를 추가로 도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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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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