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게임장을 운영하며 불법 환전을 한 43살 윤 모 씨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게임기 70여 대와 현금 300여만 원을 압수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해 8월부터 제주시 연동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며 손님들이 얻은 게임점수를 돈으로 바꿔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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