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꽁치 수매과정에서 뒷돈을 챙긴 서귀포시 수협 직원인 47살 고 모씨를 비리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고씨는 2천10년부터 4년 동안 갈치잡이 미끼로 사용되는 꽁치를 공급받으면서 허위 계산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4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비슷한 사건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다른 수협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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