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좌읍 하도리 철새도래지에서 검출된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주변 농장으로 번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도는 하도리 철새도래지 반경 10킬로미터 안에 있는 오리농가 1군데를 대상으로 AI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음성으로 최종 확인돼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해당지역의 닭 농가 4군데는 임상검사에서 이상이 없어 이동제한조치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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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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