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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이탈 알선 중국인 실형

김찬년 기자 입력 2014-05-28 00:00:00 조회수 191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윤현규 판사는 중국인들의 무단이탈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29살 S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S씨는 지난 3월부터 중국인 한 명당 2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뒤 중국인 9명의 무단이탈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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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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