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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환전 게임장 업주·종업원 4명 입건

김찬년 기자 입력 2014-05-30 00:00:00 조회수 122

제주동부경찰서는 게임장에서 불법 환전을 해준 게임장 업주 40살 김 모 씨와 종업원 등 4명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게임기 70대와 현금 60만원을 압수했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월부터 제주시 삼도동에서 일반게임장을 운영하며 손님들이 게임으로 얻은 딱지를 현금으로 바꿔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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