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당일인 내일 모든 방법의 선거운동이 금지됩니다.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내일 투표소 주변 100미터 안에서 이뤄지는 투표 참여 권유나 특정 후보 지지, 반대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입니다. 또 승합차를 이용해 선거인을 동원하는 등 교통 편의를 제공하거나 SNS를 이용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것도 불법선거운동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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