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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월령리 농지 매입 '처분의무통지' 결정

김찬년 기자 입력 2014-06-11 00:00:00 조회수 0

제주시 한림읍 월령리 일대의 대규모 농지 편법 매입 의혹에 대해 제주시가 농지법 위반 사실을 최종 확인하고 '처분의무' 통지를 결정했습니다. 제주시는 지난달 토지주인 박 모 씨를 상대로 청문절차를 진행한 결과 박씨가 160필지에 이르는 농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경작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1년 안에 농사를 짓거나 처분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부동산업체 대표인 박씨는 한림읍 월령리 풍력단지 일대 32만 제곱미터의 땅을 지난 2천11년부터 산 뒤 농사를 짓지 않아 개발을 위한 편법 매입 의혹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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