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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제주항운노조 위원장 등 2명 구속영장

김찬년 기자 입력 2014-06-12 00:00:00 조회수 135

제주지방검찰청은 여객선 화물과적 조작 의혹과 관련해 제주항운노조 위원장인 57살 전 모 씨와 해운업체 대표인 62살 김 모 씨 등 2명에 대해 선박안전운항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2천 11년부터 올해 4월까지 제주항운노조와 하역업체 간부 등 6명과 공모해 화물적재 관련 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검찰은 그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들을 체포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 과정에서 화물과적을 묵인하는 조건으로 금품이 오갔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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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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