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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시장 인사청문회 조례안 상임위 통과

조인호 기자 입력 2014-06-14 00:00:00 조회수 40

제주도지사가 행정시장을 임명하기 전에 인사청문회를 여는 조례안이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를 어제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특별법에 규정된 인사청문회 대상은 환경부지사와 감사위원장 뿐이어서 조례안이 오는 17일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상위법과 어긋나 시행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한편, 도지사가 25명 이내의 인수위원회를 구성하는 조례안과 세월호 희생자 가족과 피해자에게 지방세를 깎아주는 조례안도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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