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제주MBC

검색

제주지법, 살인미수 혐의 50대 실형

김찬년 기자 입력 2014-06-24 00:00:00 조회수 140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후배를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59살 부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부씨는 지난 2월 3일 제주시내 한 아파트 단지에서 46살 김 모 씨와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김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취재부장
연락처 064-740-2521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