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후배를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59살 부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부씨는 지난 2월 3일 제주시내 한 아파트 단지에서 46살 김 모 씨와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김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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