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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 당선인 선거법 위반 입건

김찬년 기자 입력 2014-07-01 00:00:00 조회수 163

서귀포경찰서는 지역 유권자들에게 돈을 건낸 도의원 47살 고 모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 의원은 지난해 10월 9일 지역 주민 40명으로 이뤄진 친목단체에 산업시찰 명목으로 10만원을 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지난 5월 중순 열흘 동안 마을 청년회 건물에서 선거사무실을 운영하며 고 의원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마을이장 등 11명을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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