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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방음 먼저, 안전은 뒷전

김찬년 기자 입력 2014-07-15 00:00:00 조회수 35

◀ANC 베테랑 소방관이 목숨을 잃은 단란주점 화재는 유독가스가 빠지지않아 일어난 안타까운 사고였는데요. 노래방 기계를 사용하는 업체들이 소음 규정을 지키기 위해 창문을 모두 막고 있어 제2, 제3의 비슷한 사고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END▶ ◀VCR▶ 불을 끄던 소방관이 목숨을 잃은 서귀포시 모 단란주점 화재 현장. 창문은 합판과 부직포 등으로 겹겹히 막혀있습니다. 결국 유독가스가 빠지지 않아 안타까운 인명피해로 이어졌습니다. 다른 단란주점은 어떨까? ## 페이지 턴 ### 제주시내 한 단란주점. 밖에서는 창문이 보입니다. 하지만 안으로 들어가보니 합판으로 모두 덧댄 것도 모자라 장식물로 막아놨습니다. ◀SYN▶업체대표 "유리창 하나만 있으면 노래 소리가 시끄러워서 민원제기 들어오고 난리 날텐데, 가게 전부 대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소음진동 관리법상 외부로 55 데시벨 이상 소음이 발생하면 시설 허가가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S/U)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처럼 노래방 기계를 사용하는 업체들은 대부분 창문을 막아 놓고 영업을 하는데 불이 나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물 내부가 밀폐돼 외부에서는 불이 한참 번진 후에야 알 수 있고 유독가스가 전혀 빠져나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INT▶이광하/연동 119센터 "손님들이 유독가스 때문에 질식할 염려도 있고 대피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허술한 안전관리 규정도 문제입니다. 바닥면적의 1/30만큼만 환풍구가 있으면 되는데 30평 건물에 가로세로 180cm 크기의 출입문만 있어도 된다는 얘깁니다. 또 지하의 경우에는 스프링클러만 설치하면 환풍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영업이 가능합니다. 결국 소음규정 때문에 사람의 목숨이 달린 안전은 뒷전이 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찬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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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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