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소방안전본부는 등록없이 소방시설 공사를 한 도내 건설업체 6곳과 이들에게 하청을 준 업주 6명을 소방공사업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들은 소방시설 설치 면허없이 도내 호텔공사에서 소방시설 공사를 진행했고 업주 6명은 무면허 업체에게 하청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소방공사업법은 등록을 받은 업체들만 소방시설 공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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