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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주 전 시장 벌금 500만 원으로 감형

김찬년 기자 입력 2014-07-23 00:00:00 조회수 192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동주 전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발언 당시 동문들이 제주지역 유권자가 아니고 우 전 지사가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 전 시장은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열린 고등학교 송년의 밤 행사에서 우 전 지사의 지지를 유도하는 발언을 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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