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약사면허를 대여해 운영하는 약국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건강보험공단의 요청에 따라 지난 5월 면허를 대여해 운영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도내 약국 4곳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서류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의사나 일반인이 약사 면허를 빌려 운영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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