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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출 축협 간부 구속

김찬년 기자 입력 2014-08-11 00:00:00 조회수 64

제주MBC가 보도한 서귀포시 모 축협 간부의 불법대출과 관련해 경찰이 41살 한 모 씨를 사기와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한씨는 지난 2천7년부터 7년 동안 가족과 지인들 명의로 허위 대출서류를 작성해 30여 차례에 걸쳐 3억 3천만 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한 씨는 대출받은 돈 대부분을 인터넷 도박에 사용했으며 범행을 감추기 위해 대출증서와 출금전표까지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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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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