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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과적 부추기는 단속

김찬년 기자 입력 2014-08-19 00:00:00 조회수 142

◀ANC▶ 화물차가 기준보다 훨씬 많은 짐을 싣는 과적은 대형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주범인데요. 행정기관에서 단속을 해도 좀처럼 적발되지 않는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김찬년 기자가 단속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END▶ ◀VCR▶ 제주도 도로관리사업소 공무원들이 과적 단속에 나섰습니다. 최대 적재량이 4.5톤인 화물차의 무게를 재보니 짐을 20톤 이상 실었습니다. 하지만, 이 차량은 과적 차량이 아니라는 판정을 받고 단속을 유유히 빠져나갑니다. ◀INT▶양인철 /제주도 도로관리사업소 과적담당 "10톤을 넘어야 도로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단속 대상이 된다." (CG IN) 과적 단속의 근거가 되는 법률은 두가지 경찰이 단속 권한을 갖고 있는 도로교통법은 최대적재량의 110%를 넘으면 안 되지만 행정기관이 단속 권한이 있는 도로법은 바퀴 축 하나당 10톤만 넘지 않으면 됩니다. (CG OUT) 그런데, 경찰은 무게를 측정하는 장비가 없어 행정기관에서 주로 단속을 하다보니 상대적으로 관대한 도로법이 적용된 것입니다. ◀INT▶홍순재 교수/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도로보다는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는 당연히 도로교통법에 따른 법을 적용해 단속을 해야 한다." 이렇다보니 쓰지도 않는 차량 바퀴를 달아 적재량을 늘리는 구조변경은 물론 처음부터 바퀴 숫자를 늘린 화물차까지 제작되고 있습니다. (S/U) "이렇게 바퀴 한 축을 더 달면 차량 무게는 1톤이 늘지만 도로법상으로는 10톤을 더 실을 수 있게 됩니다." 최근 제주시 아라동에서 대형사고를 냈던 화물차도 최대 적재량의 6배를 실었지만 바퀴축이 3개다보니 과적 단속에는 걸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엇갈리는 기준과 허술한 단속이 화물차들의 과적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찬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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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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