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영업구역을 위반한 혐의로 여수선적 9톤급 낚시어선 선장인 61살 김 모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씨는 어제 오후 7시 40분부터 1시간 동안 허가 받지 않은 제주시 우도 북쪽 11km 해상에서 낚시객 18명을 태우고 불법 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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