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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협박 경찰간부 파면

김찬년 기자 입력 2014-09-12 00:00:00 조회수 75

부하 여직원을 흉기로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경찰 간부가 파면됐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오늘 징계위원회를 열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과 품의 유지 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56살 고 모 경위를 파면하고 흉기 협박과 폭행, 주거침입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고 경위는 부하 여직원이 만나주지 않는다며 지난달 27일부터 일주일 동안 흉기로 협박하고 수차례 폭행하는 한편, 여직원의 집에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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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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