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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즉결심판 권한 법안 발의

조인호 기자 입력 2014-09-13 00:00:00 조회수 62

제주 자치경찰에 즉결심판 청구권을 주는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 의원은 자치경찰에 경범죄 위반 통고처분 불이행자들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업무를 부여하는 경범죄 처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자치경찰이 단속한 위반자가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즉결심판 청구권이 있는 국가경찰에 인계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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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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