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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솜방망이 처벌·허술한 규정

김찬년 기자 입력 2014-09-17 00:00:00 조회수 110

◀ANC▶ 노지감귤 출하시기만 되면 강제착색 행위가 끊이질 않는데요. 솜방망이 처벌과 허술한 규정이 상인들이 요행을 기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END▶ ◀VCR▶ 조천읍의 한 과수원.. 화학약품을 이용해 14톤의 덜 익은 감귤을 노란색으로 강제 착색하다 자치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강제 착색은 최근 3년 동안 24건이나 적발됐습니다. ◀SYN▶ 감귤 선과장 관계자 "너무 약한 거죠, 과태료 500만 원, 말이 안되는.. 과태료 500만 원이면 한번 걸리면 폐기 처분하고 500만 원 주고, 안걸리면 돈 벌고 하는데 누가 안하겠어요?" 더 큰 문제는 적발된 감귤 처리가 허술하다는 겁니다. 도 조례에는 과태료 처벌 규정만 있을 뿐 강제 착색한 감귤을 폐기처분 하도록 하는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SYN▶제주시 관계자 "조례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폐기할 수 있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에서 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이 때문에 지난 2천12년에는 강제 착색하다 적발된 감귤을 다른 곳으로 빼돌리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폐기하지 않고 몰래 빼돌려 팔면 그만큼 이익이 나기 때문입니다. ◀INT▶박원철/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장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고민되어야 한다. 특별법이 개정되고 조례가 강력히 제정될 필요가 있다." 걸려도 과태료만 내면 그만이어서 제주 감귤 이미지를 흐리는 강제 착색 행위는 음지에서 여전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찬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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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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