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수산물 10여 톤을 불법 가공해 유통시킨 55살 김 모 씨 등 업체 대표 2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2년여 동안 제주시 한림읍에서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고 시가 3억 원어치인 수산물 14톤에 MSG(엠에스지)를 첨가해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또 수산물 유통기한을 늘려 표시한 영어조합법인 3곳과 작살총으로 수산물 90kg을 잡은 혐의로 53살 박 모 씨를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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