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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신양항 태풍 피해.."건설사 책임"

김찬년 기자 입력 2014-09-29 00:00:00 조회수 88

◀ANC▶ 2년 전 태풍 볼라벤이 제주를 강타하면서 추자도에서는 방파제가 유실돼 어선들이 큰 피해를 입었는데요. 당시 방파제 공사를 맡았던 업체가 대비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발생한 인재라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END▶ ◀VCR▶ 지난 2천 12년 초속 51미터의 기록적인 강풍으로 제주와 한반도를 강타했던 태풍 볼라벤. 추자도 신양항에서는 공사 중이던 방파제가 유실되면서 파도가 항구 안을 덮쳐 어선 10여 척이 파손됐습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당시 방파제 공사를 맡았던 포스코 건설이 해양수산부의 매뉴얼을 위반했고 제주도는 감독을 소홀히 했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c/g) 태풍이 북상하면 테드라포드 등으로 임시 보강조치를 해야 하는데 이런 규정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한달 전 또다른 태풍이 왔을 때 테트라포드로 보강조치를 했지만 이때는 제거하는 바람에 피해를 키웠다는 주장입니다. ◀INT▶홍영철/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 "태풍대비용 TTP(테트라포드)를 보강하지 않은 점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행위로 이로 인해 월파를 효과적으로 막지 못해 인재를 유발시켰다." 이에 대해 포스코 건설은 당시 방파제 입구를 늘리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테드라포드를 제거했지만 또다른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해 태풍에 대비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INT▶김용재/신양항정비공사 감리단장 "저희들도 나름대로 태풍 보강을 위해 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갑자기 태풍이 올라오니까 불가항력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죠." 태풍 볼라벤으로 신양항에서 발생한 피해는 54억원 어선 피해만 3억 6천만원에 이릅니다. 시민단체는 어민들에게 정부가 지급했던 피해 보상액을 포스코 건설로부터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해 검찰의 수사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찬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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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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