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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단속·과태료 징수 형식적

김찬년 기자 입력 2014-10-05 00:00:00 조회수 118

제주도내 금연구역이 확대되고 있지만 단속과 과태료 징수는 형식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전행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제주도내 금연구역에서 흡연 단속 건수는 단 2건에 불과했고 이에 따른 과태료도 징수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달 천 600여 곳을 추가 지정해 제주지역 전체 금연 구역은 만 천500곳으로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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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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