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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류 반입금지 일부 해제

조인호 기자 입력 2014-10-11 00:00:00 조회수 199

최근 전라남도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서 내려졌던 닭과 오리 등 가금류의 반입금지 조치가 일부 해제됐습니다. 제주도는 전라남북도와 광주와 경상남도를 제외한 지역에서 생산된 가금류의 반입을 모레부터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조류 인플루엔자가 추가로 발생하거나 확산되지 않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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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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