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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보복폭행 60대 구속

김찬년 기자 입력 2014-10-17 00:00:00 조회수 142

제주동부경찰서는 자신을 신고한 피해자를 찾아가 폭행한 혐의로 61살 이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8월 2년 전 자신을 성추행 혐의로 신고한 55살 박 모 씨의 집을 찾아가 빰을 때리는 등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박씨의 딸을 성추행 해 2년 동안 복역 한 뒤 출소한 지 한 달 만에 보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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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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