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제주행정부는 주식회사 제주온천이 세화.송당지구 온천개발사업이 늦어져 승인을 취소당한 것은 부당하다며 제주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온천이 나오는 구멍이 장기간 방치되면서 발생하는 지하수 오염 등 공익적인 문제는 사업자의 경제적 손실 등 사익보다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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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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