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전과 기록이 빠진 선거 공보물을 배포한 혐의로 고발된 새누리당 김승하 전 제주도의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선거 공보물 제작업체에 벌금형을 받았다는 메모지를 전달했고 선관위에 확인 절차를 밟도록 당부했다며 고의로 전과기록을 누락시킨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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