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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교통유발부담금제 내후년 시행

김찬년 기자 입력 2014-11-10 00:00:00 조회수 162

◀ANC▶ 최근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늘면서 교통 혼잡도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데요.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면세점이나 호텔 등 대형 건물에 부담금을 물리는 제도가 제주지역에도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END▶ ◀VCR▶ 외국인 면세점과 대형 숙박업소가 몰려있는 제주시 연동의 한 도로. 외국인 단체 관광객을 실은 전세버스와 호텔 이용 차량들로 교통 정체가 끊이질 않습니다. ◀INT▶김경필/인근 주민 "전세버스가 4,50대 밀려들면 도로 전체가 난리가 나요." (S/U) "이렇게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대형 시설물에 대해 건물 주인에게 부담금을 내도록 하는 교통유발부담금 제도가 제주에서도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대상은 바닥 면적 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이며 1제곱미터에 350원에 교통유발계수를 곱해 연간 금액을 책정하게 됩니다. 제주도는 2천 16년 8월부터 제주시 동지역에 부담금을 도입하겠다며 조례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INT▶현근협/제주도 교통정책과장 "올해까지 조례안 입법예고를 마치고 내년 상반기에 조례를 제정 추진하겠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으로는 대형 건물에도 부담금이 최고 수백만원에 그쳐 그다지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INT▶이병규 /대전발전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제도가 부담금 부과보다는 교통량 감축 참여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분히 고민하면서 조례를 제정해야." 교통유발부담금은 지난 1990년부터 전국 주요 도시에 도입됐고, 지난해에는 2천억원이 걷혀 대중교통과 주차장 개선 등에 쓰였습니다. 제주지역은 전국에서 가장 늦게 도입되는 만큼 적절한 금액 책정과 꼼꼼한 준비가 필요해보입니다. MBC뉴스 김찬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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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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