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동승자도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그동안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동승자는 처벌하지 않았지만 다음달부터 동승자도 방조 책임을 물어 형사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제주지역에서는 음주교통사고 416건이 발생하는 등 최근 4년간 발생한 음주교통사고가 천500여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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