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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주소주 '올레' 상표 못쓴다"

김찬년 기자 입력 2014-11-16 00:00:00 조회수 196

지역 소주업체간 '올레'상표권 분쟁에서 법원이 일단 한라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한라산이 제주소주를 상대로 낸 상표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제주 소주의 올레 상표가 한라산이 소유한 상표권을 침해한다며 '올레'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소주는 상표사용 금지 본안 소송이 끝날 때까지 올레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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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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