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제주MBC

검색

제주대병원 의료과실 3억 7천만 원 배상

김찬년 기자 입력 2014-11-16 00:00:00 조회수 69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목 척추 수술로 사망한 51살 함 모 씨의 가족이 제주대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3억 7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함씨는 지난해 6월 목디스크 수술을 받은 뒤 수술 부위에 출혈이 발생해 하루 만에 뇌손상으로 숨졌습니다. 법원은 병원 의료진이 수술과정에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동맥을 손상시킨 게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판시했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취재부장
연락처 064-740-2521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